[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태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심사기준이 되는 법령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삭제하고, 주기적 적격성 심사규제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