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및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저축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 자격 등 정보관리․제공, 입주자자격 등 확인,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등의 요청 권한 등 사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