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표창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은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