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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폐수배출 사업장․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기기 부착과 관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의 상한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배출시설의 부정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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