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을 조정함,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주체인 의약계 대표자들이 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