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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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