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