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