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