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