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도종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