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