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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영의 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등에 신속히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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