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민기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 이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각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