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송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