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신용현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