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박명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