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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 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에서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늘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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