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 규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