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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핵,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등록거부 기준을 "현저히 부적당"에서 "부적당"으로 완화하며 등록거부 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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