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 보장 등으로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