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