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