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및 교육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