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유기준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