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