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병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행정에 정보기술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전자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디지털정보 중 다수 행정기관에 의해 활용되며 고도의 정합성 및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