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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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