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재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