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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변경신고 관련 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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