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춘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