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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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