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