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減免)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