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은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