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