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ㆍ연령ㆍ소속ㆍ계급ㆍ군번ㆍ주민등록번호ㆍ주거ㆍ직업만으로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