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