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동근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