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최경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