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 신고 시 혼인 중․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법상 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명시하는 동시에 출생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