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동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며,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한 징계양형기준 마련 및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대상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