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