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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삼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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