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부가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신고 및 검사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기간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