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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와 편의 증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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