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송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