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