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