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 없는 삭감을 금지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